PC방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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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플랜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2.11.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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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더 안전관리와 위험관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맞춤 보험이 필요하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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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더욱 타격이 크다. 코로나19가 만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이 자유로워지고 있음은 다행이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소인 PC방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보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PC방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업장의 재산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업장에 사업주의 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화재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피해액이 될 수 있다. 특히나 PC방 사업과 같이 많은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재산에 대한 보장을 먼저 체크해야한다.

임차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건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며,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장금액을 준비하기 바란다. 물론 건물의 공사시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가입금액으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건물보장은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주 구조를 파악하고 건물 급수를 정확히 고지해 보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PC방 시설의 인테리어와 PC 등의 장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해 보장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PC방 업종의 추정내용연수는 10년이며 경년감가율은 8%임을 고려해 실제로 투자한 시설자금과 집기비품의 비용을 경과한 기간을 감안한 금액으로 계산해 보장을 준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다. 판매하는 상품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을 준비하며 평균적인 재고자산금액을 기초로 하여 준비하면 된다.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으로 가입 시기에 재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액을 계산하여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내 재산에 대한 평가를 화재보험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으로 보장을 준비하기 바란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보장금액이나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 내 사업장에 꼭 맞는 맞춤설계의 재산보장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가입하고자 하는 건물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확인해 화재보험 요율에도 신경 써야한다. 건물이 층별 방화구역 구분이 되어있다면 같은 층의 가장 높은 화재보험 요율을 반영하며 주변의 시설 변화에 따라 업종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도 변경 요인이 있을 때 보험사에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같은 건물에 너무 높은 요율의 업체가 있어 보험료 부담이 높을 경우에는 실제요율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으로 구성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두 번째는 PC방 업종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구성하는 것이다.
호를 제공받아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의무보험인 만큼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꼭 확인하고 우선 준비하길 바란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PC방은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며, 관할소방서로부터 일련번 이외에도 PC방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업장에서의 관리부주위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나 손님이 다치는 또는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한다.

비오는 날 젖은 바닥으로 인하여 출입한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문이 이상 작동으로 인해 손가락 등의 신체에 피해를 입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 관련 특약을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겠다.

이외에도 PC방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도 위에 특약을 적용해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준비하길 바란다.


세 번째는 법률비용관련 보장과 기타 특약의 준비이다.
법률법비용손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부과될 수 있는 화재벌금과 개인 간의 계약거래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민사소송비용손해특약, 행정기관과의 행정소송비용손해특약의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과 과실치사상벌금,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 등의 특약이 있다.

이러한 법률비용특약은 저렴한 비용의 추가로 화재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꼭 활용하기 바라며 사업장과 주변 환경 지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풍수재손해특약이나 유리손해특약, 항공기차량손해특약,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특약 구내폭 발파열손해특약 점포휴업손해특약 등 PC방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단순히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만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기 보다는 PC방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종합보험으로 구성하기 바란다.

가입보다 더 중요한 관리, 화재보험만큼은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하길 당부한다.

화재보험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맞춤 설계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맞춤설계가 되지 않으면 사고 시에 보상이 제한되거나 감액되는 등 계약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료의 과지출이나 부족한 보장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화재보험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화재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변경이나 조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관리는 체계적인 위험 모니터링이 가능한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해야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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