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화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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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화재보험(1)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2.1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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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화재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보장과 함께 중요 의무보험을 알아보고, 화재보험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숙박시설은 적용받는 법령에 따라 크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등으로 구분된다. 본지를 빌어 알아 볼 화재보험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업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숙박업화재보험의 첫 번째 구성은 재산보장을 사업장에 맞춤형 설계로 준비하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 재산손해보장은 건물과 주변시설, 건물 내의 인테리어시설, 집기비품, 그리고 동산 등의 재고자산이 있다. 이러한 재산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며 건물의 컨디션이나 주변 환경, 내부의 인테리어시설 등 모두 개별 평가를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

먼저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주 구조에 의해서 보험요율이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부속건물이나 기타부속 시설에 대한 보장도 더불어 체크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건물의 일부를 다른 업종과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숙박업소라면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화재보험 요율을 반영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건물의 재산평가는 건축주라면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을 결정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용도별 경년감가하여 보장을 준비하도록 한다. 건물과 숙박시설의 주요 부속시설까지 보장을 준비하였다면 다음으로 준비할 부분은 내부시설에 대한 보장이다.

시설의 경우 흔히 인테리어로써 실제로 준공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경년감가를 반영하여 보장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의 준공내역서 등은 사고 시에 적절한 보장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업주는 필요자료로 보관하고 있으면 좋다. 숙박업의 추정내용연수는 10년, 경년 감가율은 8%이니 실제로 투자한 자금에서 경과한 기간을 매년 8%로 감가하여 보장금액을 결정하기 바란다.

시설과 마찬가지로 집기비품의 경우에도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투자시기를 고려한 경년 감가율 8%를 적용하여 보장을 준비하면 된다. 이러한 재산의 크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만 화재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보장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규모가 있는 숙박업소의 경우 보험사 인수기준에 보험가입금액이 기준 초과로 인하여 실손보장이 아닌 비례보장 방식의 심사가 불가피할 수 있으니 정확한 보험가액과 가입금액의 결정은 추후 사고 시에 일부보험이나 초과보험으로 인한 불익익이 생길 수 있기에 꼼꼼한 확인과 더불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진단을 통한 보장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외에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판매하는 물건, 물품 등이 있다면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금액을 준비하면 된다.

 

두 번째 구성은 숙박업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의 구성이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먼저 숙박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 재난보험은 대물배상책임보험과 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준에 맞는 보장으로 준비하면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대물 보장금액은 2022년 10월 현재 1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물보장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숙박업에 있는 승강기는 의무보험 대상에 해당하니 승강기일련번호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하기 바라며 승강기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도 꼭 포함하기 바란다.

이외에 숙박업에서 필요한 배상책임보험으로는 숙박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객실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며 시설 내에서 사업장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최근의 숙박시설 중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영장 시설에서의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여야 한다. 1년 만기 일반보험을 기준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화재보험과 함께 장기보험의 특약으로 구성이 가능한 보험회사가 있으나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장기보험의 수영장시설은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기 바란다.

숙박업소에서 또 하나 준비해야할 특약으로 주차장시설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의 준비가 있다. 주차장시설의 관리 부주의나 시설에서의 발렛 파킹 등으로 인한 고객의 차량 손해 등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실제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니 시설관리에서 안전을 위한 대비는 물론이고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여 위험을 전가하기 바란다.

이상의 내용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음식업으로 신고 되지 않을 경우, 종합형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보험사에서 인수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란다. 또한 가스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면 용량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준비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구성의 숙박업과 관련한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았고 배상책임사고는 화재사고에 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 

 

세 번째 구성은 법률비용손해와 기타 특약의 준비이다.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은 재산손해와 배상책임 이외에도 벌금 등의 행정적 벌과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벌금특약을 추가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법률비용손해 특약은 화재보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변호사비용이나 업무상과실로인한 벌금 또는 변호사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

이외에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풍수재손해특약이나 풍수재간판손해특약, 붕괴침강사태손해특약, 항공기차량손해특약, 유리손해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추가해 종합적인 보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화재보험만큼은 전문 담당자를 통해서 준비한다.
화재보험을 맞춤설계로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위험관리의 핵심이기에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담당자를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 

잘 가입한 보험도 중요하지만 위험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함을 이해하고 심리적이 안정만이 아닌 합리적인 위험관리로써 화재보험을 준비하자.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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