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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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2.10.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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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직장 내 성희롱은 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 곳곳에 남녀불평등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사내에서 2차 가해까지의 고통을 겪는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며,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남녀고평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내 불미스러운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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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남녀고평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고용관계가 얽혀있고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쉽지 않고,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 보자.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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