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분식점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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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분식점 22곳 적발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2.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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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앱에 등록된 분식 취급 배달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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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업체 점검
식약처는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소비 배달음식인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582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분식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이 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이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곳, 위생모 미착용이 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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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식중독균 검사 결과 부적합 5곳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이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 위반이 2건으로 5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량이 많은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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