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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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구인난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2.10.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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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에 가속화되는 인력난

내년 최저임금이 5.0%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다면 외식업계를 비롯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식업계는 현재 고군분투 중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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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0% 인상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권고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자료 마련,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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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둘러싼 업계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란, 업종에 따른 급여 지불 능력, 근로 조건, 생산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제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낮은 구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인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29.0%에 달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위 임금 대비 수준은 프랑스와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7개국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41.6%, 62.0%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원재료 값의 인상과 임금 상승 등의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업계나 노동자 모두 힘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2017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정부 지원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초래된 만큼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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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의 도미노 현상
최저임금 5.0%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 산업계, 유통업계, 외식업계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중고가 겹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임금 상승에 민감한 일부 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에 따른 지출 압박 등으로 제품 가격 인상 도미노까지 우려하고 있다. 늘어난 인건비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판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축소나 기존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부작용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원자재값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임금 인상까지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한국 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라면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적자 점포의 경우에는 더 이상 헤어날 방안이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랜차이즈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최근 주문 중개·배달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한데다 임금 인상 조치로 인한 지출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문 중계나 배달 수수료의 인상은 결국 인건비 상승에 의한 것으로, 다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수수료의 인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고객은 늘었지만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외식업 종사자들이 모빌리티(배달라이더), 비대면, 초단기 일자리 등의 다른 산업군으로 이동하면서 숙련된 외식 종사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큰 폭의 인력 감축을 단행했던 외식업계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제히 고용을 확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고 급여 수준은 낮은 외식업계의 노동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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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 시스템의 가속화
최저임금의 인상과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됐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무인화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됐다.  

외식업계에서는 서빙 로봇, 배달 로봇, 무인 픽업 시스템, 무인 판매 시스템, 무인 조리 시스템 등 다양한 무인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무인카페와 무인 식당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하는 대신 키오스크, 서빙 로봇, 배달 로봇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윤을 남긴다는 평가다. 편의점의 경우 무인 매장 출점을 가속하여 무인 편의점, 자동판매기, 챗봇 서비스, 셀프계산대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무인 경제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할 중요한 시스템이자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외식업계에서는 무인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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