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에 66% 비싼 튀김유 강매…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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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에 66% 비싼 튀김유 강매…공정위 조사 착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8.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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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치킨 튀김유를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값에 강매하도록 한 혐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조사는 6월 있었던 참여연대의 고발 때문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회사보다 33~66% 비싼 튀김유를 강제 구입하게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데 <bhc>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필수 품목에 해당돼 구매를 강요했던 것이다. <bhc> 홈페이지는 제품 경쟁력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면서 장점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문제는 본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가 시중의 다른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맹점이 시중에서 유사 제품을 직접 구입해도 상관없음에도 본사가 자사의 튀김유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고가에 매입하게 한 것이다.

참여연대 신고 시점 기준으로 <bhc>는 해바라기유를 ㎏당 6,050원에 가맹점에 공급했는데 이는 삼양사 제품(4,533원)보다 33.4%, 대상 청정원 제품(3,636원)보다 66.3% 비싼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공급가(15㎏ 기준)를 지난해 10월 6만 8,130원에서 올 7월 13만 2,750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더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곡물 가격과 식용유 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타 치킨 브랜드인 <교촌치킨>이나 <BBQ>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라는 설명이다.

<bhc>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는 소비자 가격(19만원)보다 저렴하다”고 해명했지만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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