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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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7.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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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켜야 할 가맹사업법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외식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운영에 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우려했던 법적분쟁이 속속 터지며 기존 솜방망이 처벌과는 다른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문제들을 미리 간파하고 가맹사업법에 맞는 제대로된 사업을 펼 때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법적 문제 중 우리 브랜드는 과연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하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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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만든 개정안
7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실시하거나 비용 부담에 관해 법정비율(광고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1월엔 1+1 직영점 의무화로 직영점 없이 운영되던 기존 프랜차이즈 본부에 혼란이 일었다.

이렇듯 가맹사업법은 매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가며 본부가 신경 쓰고 지켜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부의 경영시스템 구축은 프랜차이즈 본부 경영의 필수 요소다. 본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을 주시하며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가맹사업이 확산되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분쟁의 결과로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어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전문학원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이러한 법안들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점주들을 속이고 이득만을 취하려는 몇몇 본부들 때문에 법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오너리스크, 차액가맹금 공개 등 개정안들은 업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생겨난 법안들입니다. 가맹점주와 상생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이득만을 취한 결과죠. 반대로 우리 업계에 계약서에도 무지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도 빈번합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본사가 있고,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본사가 있는 격이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하려면 가맹사업법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길 바랍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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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대로 알고 사업하자
본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법안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기본이자 문제가 발생되기 쉬운 것은 계약할 당시의 정보 제공에 있다. 본사와 예비창업자가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본사는 상담에서 약속되는 것들은 계약서에 기재되고 이행될 사항들로만 이야기해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다.

특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등 가맹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하기 14일 전 제공해야 한다. 많은 본사가 헷갈리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제공 날짜다. 14일은 제공일과 수령일을 제외한 날짜로 제공한 날짜 이후 14일이 지나고 그 이후에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을 할 수 있으니 총 16일이 소요되게 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점주가 법적으로 문제 삼아 가맹계약 취소 및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본사는 가맹점 계약 즉시해지가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90~180일 동안 2회 이상 점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본사는 가맹 모집을 하고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을 관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에 있어 날짜를 속이거나 기입을 위조, 제공 날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본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 상담 시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정보를 전달하거나 잘못된 입지선정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본사 RFC 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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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꼼꼼하고 주의깊게
본사와 점주 간의 약속의 매개체인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점주에게 지원할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행되지 않을 시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가맹사업법 제11조 및 그 시행령 제12조에는 가맹계약서 상 필수 기재사항 20가지를 규정한다.

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즈모델을 모르고 법률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엔 오히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증가가 우려된다. 가맹거래사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설계 시 반드시 용역 계약이 필요하며 본부는 내 브랜드에 맞게 사항을 추가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서민교 대표는 필수 기재사항에 기재돼 있는 20번 오너리스크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문제가 발생해 생겨난 법안이지만 오너의 범위는 점주를 해당하기도 합니다. 브랜드의 CEO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점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주의 오너리스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점주 한 명의 문제로 브랜드 전체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세한 정보의 기재는 문제 발생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글로 작성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재에 있어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 설계가 중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어드민피를 부과하게 되는 것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일수록 문제점 발생 시 규모가 커진다. 가맹계약서 한가지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 가맹점 계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사는 정확하고 거짓 없는 정보만을 넣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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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없는지 살필 것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을 부풀리거나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면 안 된다. 본사의 직원이 아닌 RFC 전문가가 해당 브랜드의 명함을 제작하는 경우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로,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는 사기죄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점포 예정지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 점포가 다수 존재함에도 없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계약하면 가맹비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시 프랜차이즈 본사 CEO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정보 제공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정제된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엔데믹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본부가 살 수 있다. 기존의 가맹사업법과 개정되는 개정안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문제의 불씨를 없애 점주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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