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과태료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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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과태료 범위 확대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2.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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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권익보호 효과 기대

지난 5월 20일부터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5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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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서울시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5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국 가맹본부수 7,342개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수는 총 4,534개로 전국 11,218개의 40.4%다. 

확대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는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5개다. 이 중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예정지의 상권 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 제공을 위해 브랜드별 창업정보를 담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등록업무 시작 후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위반한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약 2억 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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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처분 권한 확대는 과제
서울 소재 가맹본부의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확대 시행은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현재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의심 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과태료 부과 업무 확대에도 처분 권한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 가맹사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가맹사업 관련 조사권 이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제한적 조사에 그치고 있다. 위반의심 사례를 발견해도 위반사항 관련 추가 자료제출 및 사업장 조사 등이 불가해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서울지역 가맹본부에 대상 정보공개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등 47개 업체의 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지만 가맹본부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및 가맹금 수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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