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상태바
1년만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2.02.2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사 이야기

그동안 노동부는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설명과 달리, 2021년 10월 대법원은 1년간 근무 시 발생 가능한 연차는 최대 11일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개월 뒤, 노동부는 결국 기존 입장을 변경했는데, 노동부 설명자료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니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연차 부여 시 참고하면 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 대법원 판결(2021.10.14.선고 2021다227100)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366일째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1년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적용)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개월마다 개근하며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된다.


□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적용) 만 7개월 근로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6일뿐이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