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과 똑같은 화재보험, 이렇게 준비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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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 똑같은 화재보험, 이렇게 준비해도 될까?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2.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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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2022년 1월호 부터 사업을 안심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 준비 요소 중 하나인 화재보험과 관련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화재보험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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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본사나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사업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보험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런 보험들 중 사업장과 관련한 보험이 화재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화재보험은 가맹사업본부나 가맹점 모두에게 있어 제대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과연 많을까? 화재보험은 크게 세 가지 구성을 잘 체크해야 한다.

 

1) 재산손해를 정확히 내 사업장에 맞춤으로 준비해야 한다
화재보험이라고 하면 모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가의 화재보험은 주계약이 화재손해로 되어있다. 즉 화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에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특약들이 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함은 건물, 인테리어 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보험회사에서 사고 시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는 사고 시점에 재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이기에 가입시점에 제대로 잘 평가해서 준비해야 하며 그래야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입점되어 있는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어떤 구조물로 되어있으며 얼마 정도의 평가금액이고 이를 기준으로 경과년수를 계산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건물 이외에 시설이나 집기 등도 최초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매년 경년감가하는 기준율을 적용하여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으로 산출하면 된다.

재산손해는 이렇듯 내 사업장에 꼭 맞춤으로 설계해야지 경제적 손실이 없이 합리적인 화재보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금액을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변에 변경요소나 주변 상가에 업종 변경 등의 요인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통지를 통해서 계약 변경을 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 위험이 바뀐다는 것은 보험료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주변에 위험한 업종이 입주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이 될 수도 있다.


2) 하고 있는 업종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화재보험의 주요특약 중에는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이외에도 배상책임보험과 다양한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사고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지만 음식물 사고나 상해사고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내 사업의 업종과 관련한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

우선 공통적으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화재가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주변으로 확산돼 다양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인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보험 기간으로 준비하는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대인사고에 인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무한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다만 대물에 대한 가입금액이 다소 적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보장강화를 위해서라면 가입금액이 큰 상품이나 1년짜리 일반보험을 추가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화재배상 이외에도 음식점 또는 카페 제과점 등의 음식물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 특약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 기간이 긴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생기는 것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이는 사업장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리부주의로 인한 손님의 상해사고나 추락한 간판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외식프랜차이즈업종 중에서 사업장 내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가 더러 보이는데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추가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준비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외식업의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며 주차장시설을 직접 운영한다면 주차장배상책임보험도 빠뜨리면 안 되는 주요특약이다.

추가로 배상책임특약 중 이·미용업 업종이라면 이·미용사배상책임보험이 준비되어야 할 중요한 특약이며 약국시설의 경우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나 의약품배상책임보험을 추가 준비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화재사고보다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배상책임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잘 준비한 화재보험이라면 이러한 사고에 원만한 처리를 보험사에 위임할 수 있기에 유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된다.

 

3) 법률비용손해특약이나 기타 다양한 특약들 확인
화재벌금특약이나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특약,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특약, 과실치사상벌금이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특약 등이 추가로 구성 가능하며 화재로 인한 연소가 없이 전기기계 등의 피해만을 보상하는 전기손해특약 그리고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풍수재손해특약 화재로 인한 점포휴업손해특약, 급배수누출로인한손해특약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구성의 보험이 화재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

또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가입업소라면 관련한 안내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은 꼭 준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상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많은 가맹점이 있는 외식업 음식점과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n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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