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교부 자주 물어보는 실무 질문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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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교부 자주 물어보는 실무 질문 TOP10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1.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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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지난호에 이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의무교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며 자주 물어보는 질문 10개를 추려 봤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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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미 기존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실무적으로 교부해주는 사업장이 있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제 명시적인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정리했다.

 

1. 임금명세서에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입사일 등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ㅇ 생년월일, 사원번호, 입사일 등을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할 수 있다. 

 

2.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 전부에 대해 계산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ㅇ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정액 지급 수당 등은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ㅇ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ㅇ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의 공제내역은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ㅇ 공제 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의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4.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다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ㅇ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제외).
ㅇ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5.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ㅇ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했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과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
ㅇ 그러나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돼 있다면 임금명세서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6. 월급제로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월에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기본급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 별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ㅇ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ㅇ 그러나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해당 월의 기본급 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게 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7. 해당 월에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ㅇ 보상휴가를 부여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임금명세서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별도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8. 해당 월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월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ㅇ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된 경우 임금 구성항목에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명칭 예시임) 및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

 

9.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인지? 이 때 교부의무 이행 시점은 언제인지?
ㅇ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송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ㅇ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메일이 반송되는 경우 등은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판단될 수 있으니 정상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사내 인트라넷에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이행 시점은 언제인 것인지?
ㅇ 사내 인트라넷에 임금명세 정보를 입력하였을 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ㅇ 근로자의 수신 여부가 확인돼야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임금명세 정보가 입력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고지가 필요하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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