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사항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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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사항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1.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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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최근 배달앱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매장 방문은 줄어든 반면, 배달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행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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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19일 시행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검토 
(1) 영세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적용배제(가맹사업법 제3조) 규정의 변경
⇒ 현행법상으로는 1)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이 5,000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2)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이 경우에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제9조) 및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규정(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경우 /

제10조)은 적용이 되었으나, 금번 개정법에는 적용배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되는 범위가 확대(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 숙고기간 준수의무, 가맹금 예치의무(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으로 대체 가능),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가맹금의 반환 규정)되어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1)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2) 제12조의 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의무
3) 제12조의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의무
4)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
5) 제12조의 5 보복조치 금지 의무
6) 12조의 6 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의무
7) 법 제13조 가맹계약 갱신 규정
8) 법 제11조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등은 여전히 적용이 배제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할 것을 규정
⇒ 구법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제한이 없었으나, 11월 19일 시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러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양성
⇒ 현행법상으로는 제14조의 2에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해당 단체가 가맹본부에 가맹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우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브랜드가 많지 아니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재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밖에 갖지 못하여 단체성이 약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대해 추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단체성을 부여하고 거래강제품목 지정 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율규약의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형성이 활성화 되면 현재까지 크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5조의 자율규약 규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생협약을 맺은 가맹본부에 대해 우대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나, 추후에는 자율규약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간 규약체결을 통해 가맹사업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금번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과거 빈번히 생겨나던 이른바 미투 브랜드들이 과거처럼 많이 생겨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시에 가맹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가맹본부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맹사업 분야의 변화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가맹본부로 인해 피해가 빈번했던 점을 감안하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도 있다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 발맞추어 가맹점사업자들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가맹브랜드 선택과 가맹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분야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이를 위해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를 통해 해당 가맹본사 및 가맹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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