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4일,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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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4일,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1.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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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2021년 10월 4일,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법이 제정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일부 대체공휴일 부여가 2021년부터 시행된 결과다.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대체공휴일을 요약해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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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공휴일법 제정,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에 개천절, 한글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부여된 것.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도 그 자체로 공휴일이고, 개정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부여에 따라 10월 4일, 10월 11일도 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공휴일법,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경우의 수를 요약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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