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vs 배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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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vs 배달지역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1.10.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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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최근 배달앱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매장 방문은 줄어든 반면, 배달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행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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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독립업체들 또한 배달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적인 독립업체들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에게 부여된 영업지역이 존재한다. 자신의 영업지역을 부여받으면 그 지역 안에서의 매출은 자신의 것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앱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진 영업지역이라는 물리적인 구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된다. 

예를 들어 OO치킨 강남역점과 동일한 영업표지의 OO치킨 역삼역점 두 곳이 현재 운영중이라고 가정해 보자. A라는 사람이 사는 집 바로 옆에 OO치킨 강남역점이 있지만, A는 OO치킨 역삼역점이 더 맛있게 느껴져서 배달앱을 통하여 OO치킨 역삼역점에서 치킨을 주문해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럼 OO치킨 역삼역점 가맹점주가 강남역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한 것이 될까?

 

영업지역의 개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있어 영업지역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자신의 매출액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역을 뜻한다. 이와 같은 영업지역 내에는 가맹본부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직영점/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달지역
배달앱의 성장에 따라 배달지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된다. 배달지역이란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기준) 가맹점주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이다. (소위 ‘깃발’을 꽂음으로서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과거에는 가맹점주가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많은 배달을 대행하여 주는 업체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이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들 사이에는 영업지역 침범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까
현재 영업지역과 배달지역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만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을 가맹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가맹본부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에 영업지역과 배달지역에 대하여 명시하고, 해당 지역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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