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야기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회사에서 처리절차, 위반 시 벌칙 등을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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