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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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대처방안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4.10.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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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일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은 세무조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과 세무조사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판단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여기서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은 신고된 소득률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즉, 과세관청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간의 평균 소득률보다 신고한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다른 방법은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어느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성실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
그 외 신고내용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내용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처럼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신고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임하는 자세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성실히 신고를 하여 애초에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것인데, 불행히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심 성의껏 세무조사에 응해야 한다. 세무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사소한 잘못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연히 탈세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인정을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할 때는 정중히 사실을 인정하고, 더불어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누락도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 세법에 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 하지만 세법의 범위는 방대하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 김진우 세무사는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창업자들에게 재산재세의 절세는 물론,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관련 책자를 집필 중이며 창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mail honey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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