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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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제도에 대하여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4.08.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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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직제도는 회사의 보안점검이나 시설점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순수한 당직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한다.

<사례>
(주)평로를 운영하는 박 사장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업무 진행을 담당하는 직원 2명에게 각각 교대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근무를 하도록 했다.
2명의 직원은 주말에 교대로 출근해 비상연락과 함께 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병행해 진행했고, 박사장은 이들에게 당직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별도로 지급했다.(각 직원의 1일 통상임금은 5만원)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평로를 방문해 노동관련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점검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에게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직에 대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기준에 미달했고, 따라서 법정기준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시정케 했다. 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원 2명에게 지급한 당직수당이 당직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당직의 개념
실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당직제도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순수한 의미의 당직으로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가 아닌 비상상황이나 시설점검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둘째, 사실상 근로인 당직제도로써 운영은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당직근무자가 본인 업무의 연장선에서 소정근로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즉 당초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수행하는 자신의 업무를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주말 등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당직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하고 있다.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1987.04.02, 근기 01254-5391).’

당직근무와 일반근무
위 사례에서 박 사장은 직원 2명에게 주말에 교대로 출근케 했다. 일부는 비상근무대기를 했고, 일부는 사업에 관한 자신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처음부터 비상근무대기만을 수행하고 자신의 본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매월 당직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든 안하든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었다.
그러나 위 직원들은 비상근무대기 외에 본래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주말에 행한 당직근무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을 추가해 지급해야 한다.
1일 통상임금이 5만원인 각 직원들이 매주 교대로 당직근무를 해 월평균 4회 정도를 수행해 왔다면, 당직수당이든 주말수당이든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제수당의 성격으로 각각 최소 30만원(5만원×월4회×1.5) 이상을 지급해야 했던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해고예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좥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좦을 저술하였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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