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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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4.10.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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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작년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내용은 1)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 2)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 단체교섭권 부여에 관한 내용은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번 호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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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자기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한 품목이다. 물론 가맹사업법에서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부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여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이유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것이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변경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20가지다. 이번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이다. 추가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가맹계약서의 기재 사항 등)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법 시행령에 명시해 두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필수품목과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필수품목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모든 거래 과정이 계약에 담길 수 있게 돼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가맹본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필수품목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기회가 될 수 있음 또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물류 공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류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보다는 로열티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가맹본부는 이에 맞추어 필수품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법적인 규제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새로이 모색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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