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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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보상법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4.07.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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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5월에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 공휴일, 15일 부처님 오신날이 있다. 각각 법정 휴일로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휴, 대체 일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5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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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5일 어린이날과 15일 부처님 오신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5월 6일 대체 공휴일은 같은 법 제3조 대체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다.

 

휴일 근무 시 보상법
1)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률을 통한 휴일로 휴일 대체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휴일 대체제도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휴일과 소정 근무일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법정 휴일이란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5월 1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 이내로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5월 1일 10시간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8h×통상시급×1.5 +2h×통상시급×2) 으로 계산하면 된다. 5월 5일, 6일, 15일 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대체제도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공휴일 대체일 부여 
5월 1일은 휴일 대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지만,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 공휴일, 15일 부처님 오신날은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신 공휴일 대체일을 부여할 수 있다. 공휴일 대체제도는 기존 공휴일과 다른 근무일의 법적 성격을 서로 바꾼다는 뜻으로, 기존 공휴일이 평상시 근무일로 바뀌게 되어 이날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 근로일에 근로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공휴일 대체제도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대체제도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하고, 공휴일 대체일 날짜도 공휴일 대체 신청서 또는 근무 스케줄표 등에 기재하여 날짜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공휴일 대체일을 부여하면 기존의 공휴일은 소정 근무일로 바뀌게 되어 평상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즉, 기존 공휴일 날짜에 근무했다 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보상휴가 부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는 적용할 수 없지만 보상휴가 제도는 적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 제도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는 가산율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8시간 근로하였고,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8h×1.5배한 시간을 같은 달 또는 다른 달에 유급휴가로 부여하면 된다. 5월 5일, 6일, 15일 공휴일 근무 시에도 보상휴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공휴일 대체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대한 보상휴가 제도 활용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마무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가산율을 곱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제도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 제도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한 날짜, 시간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5월 5일, 6일, 15일 공휴일 근무 시에는 가산율을 곱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공휴일 대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대체일을 부여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대체제도 서면 합의를 체결하고 공휴일 대체일로 부여한 날짜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휴일 근무 시 적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체불 임금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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