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고용부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하고, 1분기에 공익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사업주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프랜차이즈 업종 대부분에 대해 (근로감독 위반)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를 비교해 공개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을 청년들이 비교해 알 수 있도록 해, 경쟁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지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오는 2월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정기 근로감독부터 시작된다. 청년들이 업종별로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를 비교하게 되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 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올해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이 지난해 1조4286억원, 피해 근로자가 32만5000명에 이르는 현실 때문이다. 올해는 구조조정 등으로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 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국 1200명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청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1주일 빨리 3주간 설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제보시스템도 운영해 임금 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한 분 중 아직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온라인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달라”며 “보험료 체납, 신고다발 업체 등은 즉시 감독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감독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소액체당금, 사업주 융자 지원을 늘려 임금 체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에서도 이제 임금 지급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임금 지급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노사 상생의 인식을 갖고 근로조건 보장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