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의 법률지원 서비스
상태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법률지원 서비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문경현 과장
  • 승인 2024.07.0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종국적인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가맹종합지원센터 법률지원 현황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1,053건의 유선 또는 방문으로 진행된 무료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분쟁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가능성 및 최적의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법률상담을 받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들은 스스로 실익을 따져 자체적인 분쟁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고, 조정원 또는 지자체 분쟁 조정기구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향후 방향을 결정했다.

또한 법률상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들은 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조정 의사가 없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초안을 제공받고 제출 방법을 안내받거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가맹종합지원센터 법률지원 서비스는 조정원 분쟁조정 제도와의 긴밀한 상호 연계 하에 분쟁조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한 구제의 길을 재차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법률지원 사례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법률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최신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담 신청]
샐러드를 판매하는 기타 외식 가맹사업자 A는 가맹본부인 B와 원부 재료 공급 지연, 매출 부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B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분쟁이 지속되자, 2023년 6월경 가맹종합지원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유선을 통해 상담하게 됐다.  

유선 무료 법률상담 과정에서 A는 B가 사실상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사실이 있는 점,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사전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점, B가 제공한 매출액 정보 등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정 내용]  
위와 같은 상담 내용에 근거해 수령하지 못한 정산 금액을 돌려받고자 A는 2023년 8월경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안내로 B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안타깝게도 조정절차 과정에서 B는 분쟁 해결의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고, B의 행위로 인해 미수령한 정산금 외에 다른 손해까지 감수하던 A는 2023년 10월경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사건 담당 조사관의 안내로 다시 한번 가맹종합지원센터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및 소송 지원제도를 문의하게 됐다. 

 

[결과]
A는 2023년 11월경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① B와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② B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등),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1조 제1항(가맹계약서의 기재 사항 등),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위 내용의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경 가맹종합지원센터에 소송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B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소 제기 외 다른 구제 방안이 없다고 판단해, A에 대한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A에게 소송지원 변호사를 배정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물론 민사소송 절차는 소송지원 심의 단계에서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 승소 여부 등의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으나, A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원받아 분쟁을 소송으로써 분쟁의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효율성 
A의 사례와 같이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소송지원 서비스는 인지세, 송달료 등의 직접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소송 지원제도의 경우 가맹사업법 관련 쟁점을 위주로 한정해 소송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문경현(과장/변호사)은 가맹 대리점 종합지원팀에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소송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khyun.moon@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