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고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재검토를 진행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돼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해 마련한 것이다.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 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지나면 필요한 이행점검과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과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했다.
불투명한 약관 개선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계약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 간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행점검 결과 약관 기재 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22일 관련 협의회가 출범해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노쇼, 악성 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입점 소상공인 부담 줄일 방안 마련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과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각 플랫폼별 방안을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은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올해도 대부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 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1년 뒤에도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과 재검토 결과에 대해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