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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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후 1년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4.06.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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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배달 플랫폼 상생 얼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고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재검토를 진행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돼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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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해 마련한 것이다.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 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지나면 필요한 이행점검과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과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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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약관 개선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계약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 간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행점검 결과 약관 기재 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22일 관련 협의회가 출범해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노쇼, 악성 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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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소상공인 부담 줄일 방안 마련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과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각 플랫폼별 방안을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은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올해도 대부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 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1년 뒤에도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과 재검토 결과에 대해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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