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김밥 프랜차이즈 <청담동마녀김밥> 2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식중독으로 치료받은 원고 121명이 본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1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겐 200만원씩,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겐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미 회사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교통비 등의 금액은 제하고 지급된다.
소송을 제기한 121명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청담동마녀김밥> 2곳에서 김밥 등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후 보건당국은 2곳에서 식재료와 조리 기구 등을 검사했고, 그 결과 행주와 도마, 계란 물통 등에서 상당수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소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다수가 취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 등 다수에게서 발생했다”며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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