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무이자 12개월 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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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무이자 12개월 카드 결제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4.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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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자부담금 카드 결제 공공기관 최초”
12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 가능

정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4월부터 자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 정책 수혜자가 자부담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할 수 있게 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우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나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최대 500만원)는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30%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자부담 해야 한다.

특히, 자부담금 납부는 한번에 계좌이체만 가능해 해당 사업에 소상공인 참여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금이 없는 소상공인은 스마트기술 보급이 어려운 것.

이에 4월부터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부담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바꿨다.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드는 3월 공모를 통해 제휴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2, 3, 12개월 무이자 할부 중 선택도 가능하다. 할부이자의 40%는 기술공급기업이, 60%는 하나카드가 부담한다.

아울러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한도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에서는 참여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도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에 참여할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마감일은 내달 14일 18시까지다. 기존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도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할부 결제가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구입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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