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세사업자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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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영세사업자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승인 2023.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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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07년 12월 3일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 연구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조정원은 2020년 9월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컨설팅 및 상생협력 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상담
가맹사업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거나 공정위 가맹분야 정책 등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1855-1490, 내선1번)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ID: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종합지원센터)으로 연락하면 된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이 1:1 상담서비스를 상시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온라인 예약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소송대리 지원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영세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소송대리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소송지원 결정에 따라 영세 가맹점사업자를 외부 변호사와 연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비용 일부(최대 300만 원)를 조정원이 지원한다. 소송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소장 및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 교육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http://edu.kofair.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사이트(http://edu.sbiz.or.kr/edu/channel/kofair01/main.do) 및 조정원 유튜브(조정원 TV) 등을 통해 가맹사업법 관련 다양한 교육영상을 상시 업데이트 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 가맹본부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교육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 컨설팅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컨설팅도 주목해볼 만하다. 중소형 가맹본부 및 법 위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이 법 위반 위험성을 진단하여 가맹계약서, 내부시스템, 매뉴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한다.

 

□ 상생협력 촉진 사업
가맹업계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인증 사업을 이은 ‘생협력 우수 가맹본부’선정 사업은 인증마크 부여·정책금리 인하 및 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어 호응이 뜨겁다. 선정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 매출증가, 분쟁감소 등의 효과를 거둔 상생협력 사례를 정량적·정성적 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또한,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를 설명하고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가맹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조정원은 2008년부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어 분쟁조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법정기한 내에(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 90일) 협의회가 분쟁을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므로 법원 소송절차에 비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정보공개등록
마지막으로 조정원은 공정위로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 전문상담 부스 운영으로 등록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조정원은 가맹분야 정책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세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들은 관련 법률 및 정책 등을 상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조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운영,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사업은 모두 무료이며 관련 상세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은 조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ww.kofair.or.kr, 1855-1490 (내선1번)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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