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 강조한 결제대행업체 주의 필요…가맹점주 탈세 혐의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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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강조한 결제대행업체 주의 필요…가맹점주 탈세 혐의받을 수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2.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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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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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한다며 중소 가맹점주에게 탈세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30일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은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미등록된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에 절세를 해준다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을 자영업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하면서 매출 금액의 7~8%인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에게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와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탈세가 의심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을 추출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탈루 혐의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증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수집한 가맹점 매출 자료도 분석해 가맹점의 세금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방침이다. 만일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여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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