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가맹사업법 위반 7억원 과징금…리모델링 강제 요구, 공사비 지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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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가맹사업법 위반 7억원 과징금…리모델링 강제 요구, 공사비 지급 안 해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1.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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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와 국제 가맹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도미노피자> 가맹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 70명에게 점포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손님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한 ‘씨어터(Theater)’ 매장형으로 변경하라는 요구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할 경우, 점포 확장 또는 이전 시에는 공사비의 40%를, 기존 점포를 그대로 리모델링할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거나 점주 잘못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정위는 <도미노피자>의 이번 사례는 가맹본부가 공사를 강요한 것으로 이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점포 리모델링 공사 비용 51억 3800만원 중 분담금 15억 2800만원을 가맹점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 청오디피케이는 매년 공사 이행 현황을 고려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일정에 따라 실적을 점검하는 등 본부 주도하에 가맹점 점포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맹점에는 미이행 사유를 묻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또한, 점포 공사를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사후에 가맹점주들로부터 형식적인 공사 요청서를 받아내는가 하면,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마치겠다는 합의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된다”며 “향후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 역시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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