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많은 프랜차이즈, 노동법 위반 ‘심각’…49곳 328명, 1억원 임금체불
상태바
청년 고용 많은 프랜차이즈, 노동법 위반 ‘심각’…49곳 328명, 1억원 임금체불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1.16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76곳 근로감독, 264건 적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7∼10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 · 직영점 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76곳에서 2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49곳은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 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95곳은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했다. 살펴보면 최저임금 위반(3곳),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37곳), 임금명세서 미교부(34곳),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21곳) 등이다.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행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직영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 등 총 48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됐다. 기본적인 휴일ㆍ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무일과 근로시간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가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86.4%가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토로했다.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패스트푸드가 46.7%, 이미용은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의 경우 32.6%, 이미용은 15.2%만 보장받고 있었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 폭행과 폭언을 경험한 비율도 높았으며, 회사 차원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도 확인됐다.

청년 근로자 중 직영점 근로자의 35.9%, 가맹점 근로자의 10.4%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 회사 차원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는 직영점 31.2%, 가맹점이 73.9%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