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회용 컵·빨대 찾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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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회용 컵·빨대 찾지 마세요”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2.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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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환경부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 시행한다. 중소형 매장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가 추가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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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카페는 일회용품 안 보이게 조치
정부가 음식점과 카페에 일회용품을 배치하지 않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그 사이 사업자의 자율 감량 유도를 위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한다. 

사업자는 캠페인을 통해서 점포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꿔나간다.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방문해 캠페인과 제도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나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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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는 대체 재질 빨대 사용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다. 환경부는 이를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 빨대를 우선 사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현장 적용성도 강화한다. 참고로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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