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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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2.11.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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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ㆍ유통ㆍ대리점 등 불공정행위 자진 시정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감경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높였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과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ㆍ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해 조사시 협조 정도(10%), 심의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 가맹점주, 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히 구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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