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31일까지 카카오 먹통 피해 접수…“과거에도 약 1천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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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31일까지 카카오 먹통 피해 접수…“과거에도 약 1천건 보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0.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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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접수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15일 카카오 서버가 입점한 경기도 판교의 SK C&C 인터넷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말 내내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됐다.

소공연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으며, 소공연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약 나흘간 125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20일까지 접수된 1108명에 대한 서비스 피해 유형(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카오T·카카오맵’ 관련 피해가 50.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톡을 통한 소비자의 예약·주문·상담을 받는 ‘톡채널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58%, ‘카카오페이·기프티콘 결제’ 관련 피해가 42.06%로 뒤를 이었다. 주문·배송 알림(31.95%), 카카오 로그인(18.86%), 멜론 서비스(12.45%) 등의 피해 유형도 접수됐다.

피해접수를 한 업종으로는 ‘운수업(택시·용달 등)’이 33.57%로 가장 많았다. 외식업(24.19%, 한식·중식·피자·치킨·분식·커피 등), 도소매업(13.99%, 의류·화훼·조명·가전 등), 서비스업(16.52%, 헤어·네일·피부관리·광고대행·골프·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유료 서비스(카카오T 프로멤버십, 카카오T블루, 카카오 광고, 멜론, 테이블링, 다음메일 유료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사례는 57.4%를 차지했다.

무료 서비스(카카오T 일반호출, 카카오맵,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결제 등)는 39.98%로 나타났다. 기타 2.62%는 유·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다.

소공연은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 운영을 일주일 더 연장해 31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카카오 약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체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식의 대응이 적절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도 19일부터 전국 77곳 지역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소공연과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소공연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유사한 피해보상 사례로 2018년 11월 24일에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지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통신장애 사고를 제시했다.

당시 소공연은 소상공인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1000여건의 사례를 전달해 보상 합의를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피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1~2일)에서 최대 120만원(7일이상)의 보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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