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30일부터 신청…피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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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30일부터 신청…피싱 주의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9.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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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30일 시작된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대출과 관련해 피싱을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우선,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지원 대상자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14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이다.

대환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까지 가능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상환구조는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면 기존의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30일부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필요서류,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대출자가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 보증 심사,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실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저금리 대환 대출 관련해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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