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청담점, 감자튀김서 튀겨진 바퀴벌레 나와…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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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청담점, 감자튀김서 튀겨진 바퀴벌레 나와…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9.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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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청담점 위반 내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맥도날드 청담점 위반 내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맥도날드> 청담점 매장을 조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가 청담점을 조사하게 된 이유는 해당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감자튀김에서 튀겨진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와서다.

18일 한 매체가 이를 보도했고, 보도 다음 날인 19일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과 <맥도날드> 청담점의 위생상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청담점의 일부 시설이 청결하지 않았다.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은 청결·위생관리가 미흡했고,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았다.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들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청담점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재료 관리와 주변환경 청결, 방서·방충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맥도날드> 한국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강남구청은 <맥도날드> 청담점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사항을 개선했는지 6개월 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7월에는 <맥도날드> 다른 지점에서 햄버거에 금속 물질이 혼입된 사실이 드러나 8월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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