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모든 업체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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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모든 업체에 적용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9.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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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12월 2일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협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입장문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에 보증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시행하겠다는 현 제도는 1회용 컵 사용을 오히려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1회용 컵 보증금 300원은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인 것은 맞다. 하지만 커피 음료 구입 시에 더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편의점이나 무인카페 등 보증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매장으로 소비자는 발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같은 상황을 이용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미 협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커피 자판기를 도입해 커피를 판매하는 편의점과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사용되고 보상돼야 한다.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컵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라벨 부착, 컵 회수와 반납을 위한 기기 설치 등의 비용과 수고를 들여야 한다. 현재도 450억원에 달하는 미반환 보증금이 이자 수익을 위해 은행과 심지어 펀드 등에까지 투자된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다.

셋째, 정부는 당초 발표한 12월 2일이라는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철저한 대책 마련 후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을 포함한 보증금제 전면 시행에 동감하면서도,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확대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로 활용한 뒤 전면시행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협회 관계자는 “1천여 회원사와 소속 9만여 가맹점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하니 이같은 제안들이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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