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판매시설로써 약국 화재보험의 구성
상태바
소형판매시설로써 약국 화재보험의 구성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2.10.0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보험 이야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약국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전문의약품이 아닌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의한 몇몇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판매시설과 비슷한 듯 다른, 의약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취급하는 약국시설은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살펴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약국시설은 화재보험의 업종분류 기준에서 병원과는 달리 의료 시설이 아닌 소형판매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소형판매시설에 비해 진입장벽은 전문자격요건을 갖춘 약사들에게만 주어지기에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약국시설은 전문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이외에도 다양한 일상용품까지도 판매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형태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소매점에서의 다양한 위험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의약품과 관련한 위험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약국시설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 번째, 소형판매시설 등 사업장 재산에 대한 맞춤형 보장 
약국시설의 재산보장에는 우선적으로 건물과 내부시설, 집기비품, 판매하는 의약품 등의 재고자산을 확인해야 한다. 건물의 경우는 입점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주 구조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기초로 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경년감가하여 적절한 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가입금액으로 준비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은 부속건축물이나 시설이 있다면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하여 건물의 요율에 반영하고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건물에 입주한 다른 상점들도 확인하여 화재보험 요율을 결정하고 반영해야 할 사항이기에 입주한 지역이 시장상권이거나 대형판매점의 입점 또는 다른 상가들이 많은 건물이라면 화재보험 적용요율의 반영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테리어 시설의 투자금과 투자시기를 고려한 금액을 감가하여 시설에 대한 보장으로 준비하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집기비품의 경우에도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하여 소형판매시설의 업종별 추정내용연수와 경년 감가율을 소매점 기준으로 준비하면 된다. 소매점의 경우 10년의 추정내용연수와 경년감가율 8%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설과 집기비품을 최초에 투자한 금액과 경과연수를 8%로 감가하여 가입금액을 결정하면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이외에 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산인 의약품과 기타 상품에 대한 보장은 월별 평균적인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보장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상으로 약국 시설에서의 재산에 대한 보장을 맞춤설계로 준비하고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건물의 컨디션과 주변 업종에 따라서 적절한 적용요율을 반영해 화재보험을 준비하기 바란다. 동일한 건물에 약국시설에 비해 높은 요율의 업종이 있다면 실제요율을 반영하는 상품이 유리할 수도 있으며, 전통적인 요율적용 방식인 적용요율 반영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상품으로 준비하면 된다.

 

두 번째, 약국시설에 맞는 배상책임보험 구성
약국 시설의 경우 다른 소형판매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이외에도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우선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주변 상가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하며,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가입금액의 한도를 충분히 준비하기 바란다.

5억원 또는 10억원 정도의 화재배상책임보장 금액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일반보험의 구성으로 보장금액을 2중으로 준비하면 좋다. 그리고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약국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또 의약품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 특약은 의약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실제로 보상을 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약국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꼭 준비하고 보장금액도 충분히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하기 바란다.

 

세 번째, 법률비용손해와 기타 특약 준비
법률비용특약은 화재 이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화재보험에서 꼭 추천하는 특약이다. 민사소송비용이나 행정소송비용, 또는 과실치사상 벌금,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 과실치사상변호사비용 등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특약이다.

각 보험사에서 저렴한 비용추가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니 다른 보험에 이미 관련특약이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꼭 준비하길 바란다. 그리고 약국시설의 주변 환경까지 고려하여 주변에 어떤 사업장이 있는지 혹은 환경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특약을 준비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바란다.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풍수재손해특약을 준비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업체와 인접해 있다면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이 꼭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점포휴업손해특약, 유리손해특약, 급배수누출설비손해특약, 차량 및 항공기손해특약 등 다양한 특약들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약국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요소 변화 체크
화재보험은 가입 이후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내 재산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변화가 있다면 계약에 반영해야 하며,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보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내 재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가와 위험요소들의 변경까지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니 잊지 말고 계약 이후에도 화재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자.

화재보험에 있어 정확한 보험가입과 체계적인 위험관리까지 잘 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약국을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다양하게 신경써야하는 것들로부터 위험관리 만큼은 전문가에게 위임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화재보험을 200%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