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매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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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매장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9.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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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예전부터 위탁운영 매장이 많이 있었다. 가장 많은 형태는 백화점, 병원, 지하철역사 등에 입점한 매장을 들 수 있는데, 백화점이나 병원의 경우 대부분 개별 가맹점과 직접 입점계약을 하는 것을 꺼려하므로 일단 가맹본부가 백화점이나 병원과 직접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가 해당 매장을 운영할 점주를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위탁운영 매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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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위탁운영의 경우 백화점이나 병원도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그러한 거래형태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하철 역사의 경우 역사 내 점포에 대해 운영자를 경쟁입찰을 통해 모집을 하고, 낙찰자가 해당 매장을 운영할 점주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백화점, 병원, 지하철 역사 등에 입점한 매장이 가맹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와 위탁운영 점주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매장을 가맹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위탁운영 매장의 유형
  (1) 백화점, 병원, 지하철 역사 등에 입점한 매장 :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백화점 등 측에서 개별 가맹점주와 직접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는 다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2) 가맹본부의 매장에 점주가 투자를 하는 형태의 매장 :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되, 해당 매장의 개설비용에서부터 운영비용까지 점주가 투자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들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가맹본부 명의로 진행이 된다. 이 경우 점주는 운영 수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수익으로 회수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된다. 

  (3) 다수의 점주가 공동투자하여 가맹점을 개설하고 특정 점주가 운영을 하는 매장 : 이러한 형태의 매장은 대부분 투자액이 큰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맹계약 체결 시, 직접 운영을 하는 점주가 단독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동업자 모두가 공동대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가맹점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는 공동대표 상호간의 내부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4) 가맹점주의 매장을 가맹본부가 운영 대행하는 매장 : 사업자등록도 가맹점주의 명의로 되어 있고, 투자도 모두 가맹점주가 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운영을 대행하는 매장이 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대표적인 이유로는 가맹점의 매출이 지지부진하여 가맹본부가 한시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여 매출수준을 올려주기 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운영이익의 일정 비율을 운영 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가 많다. 

 

2. 각 위탁운영 매장 유형별 가맹점 해당여부 
  (1) 가맹점 해당여부

가맹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장의 운영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점주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상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1)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2)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교육,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동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상기 유형 중 (2)의 유형은 가맹사업 요건 중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교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며,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경우 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로 볼 수 없어 명백히 가맹사업법의 적상 가맹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2) 상기 유형 중 (4)의 유형은 가맹사업 정의 규정 중 다른 사항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가맹본부가 자신의 판단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점주에게 별도로 점주에 대한 지원, 교육이 없어 최소한 가맹본부가 운영을 하는 기간 내에서는 ‘가맹사업’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워 해당 매장을 가맹점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 


  (3) 가맹사업상 가맹점에 해당되는 경우
(3)의 유형 중 가맹점 공동 대표중 특정인이 가맹본부와 단독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공동 대표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해당인들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해당인들에게 별도의 지원, 교육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들은 ‘가맹점사업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매장 자체는 가맹점에 해당된다 보아야 할 것이다.  


 (4) (1)유형의 가맹점의 경우
(1)유형의 가맹점의 경우는 가맹점 해당 여부에 대해 전통적으로 통일된 견해가 있지는 아니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해당 매장의 사업자등록이 가맹본부 명의로 되어있어, 이를 직영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가맹점으로 보아야 할지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가맹 3179 심결, 2013부사 3235 심결 등에서 상기 유형 중 (1)유형의 매장을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았고, 이는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결을 한 바는 없으나 2015두 59679판결에서 점주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점 1년 후에 가맹점으로 전환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해당 점주를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맺음말
가맹사업법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점에서 가맹급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기 (1)유형의 위탁운영 매장의 경우 매장의 명의만 가맹본부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맹점과 다를 바가 없어 해당 매장에 대해서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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