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식품위생법 최다 위반 프랜차이즈 공개…<투다리> <맘스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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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식품위생법 최다 위반 프랜차이즈 공개…<투다리> <맘스터치> 등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8.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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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매장수 기준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3,139건이다.

매장수가 많은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투다리>였다. 뒤이어 <맘스터치>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BBQ> <bhc>가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투다리> 531건, <맘스터치> 234건, <파리바게뜨> 227건, <뚜레쥬르> 190건, <BBQ> 183건, <bhc> 166건이었다.

전체 위반 건수가 아닌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을 많이 위반한 프랜차이즈도 공개했는데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쥬르> <신전떡볶이> 순서로 많았다.

전체 위반 건수와 매장수 대비 위반 건수 모두에서 <투다리>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445건에 이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무려 442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투다리>는 이달 8일 기준 전국에 1,434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항목 순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236건·7.5%) ▲실/폐업 관련(226건·7.2%) ▲기타(15건·0.5%) 순이었다.

최 의원은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관리를 통해 업계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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