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커피업계에 소비자가 인하 요청…업계 “처음부터 실효성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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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커피업계에 소비자가 인하 요청…업계 “처음부터 실효성 없는 정책”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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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커피원두 할당관세 0% 효과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수입 생두에 대한 할당관세 0% 효과가 이달부터 본격 나타난다고 밝혔다.

올해 커피 생두에 대한 국내 수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6월 28일부터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고, 7월 20일부터는 수입 원두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했다.

참고로,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낸다.

할당관세 0% 적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생두 수입가격은 5월 1㎏당 7284원, 6월 7249원, 7월 722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달부터는 가격하락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내 생두 유통량의 약 60%를 책임지는 주요 유통사 5곳이 이달 1일부터 가격 인하 대상과 폭을 늘렸기 때문이다.

블레스빈은 전품목 2500원 인하, 우성엠에프는 500~750원 인하, 지에스씨인터내셔날과 피델리는 최대 700원을 인하했다. 엠아이커피는 이달 중 최대 1000원을 인하한다. 5개사는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적용품목과 인하폭을 더 늘려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8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생두 수입유통업체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서 “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요청에 커피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유와 빨대, 플라스틱 컵 매입비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사실상 매출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생두 부가세 인하는 생두를 국내로 들여오는 업체에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커피값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낼 수 있을지라도 커피값 자체를 내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볶은 원두는 이미 부가세를 냈다가 환급받는 구조로, 크게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생두는 이미 세금을 면제받고 있어 이번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상 정부가 커피값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 없고, 소비자 역시 현 시대의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방침으로 커피값이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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