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점주가 부담하는 광고 시 50% 동의 필수…5일부터 바뀐 가맹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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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점주가 부담하는 광고 시 50% 동의 필수…5일부터 바뀐 가맹사업법 시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7.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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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같은 날부터 시행

5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의 절반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점주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은 문서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도 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이어도 된다.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가맹본부와 점주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했다면 점주의 동의 없이도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이때는 기존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으로 광고·판촉행사 약정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 행사의 명칭과 실시 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점주의 분담 비율과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판촉 행사에 대해 비용 부담을 하겠다고 동의한 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점주가 열람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더 강력하게 바뀌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7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점주로 하여금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맹·유통 분야의 ‘동의의결제도’도 5일부터 시행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안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위에 알리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5월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계 권력형 갑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점주 등 약자 위치에 있는 관계자는 빠르게 구제할 수 있고, 가맹본부 등 조사 대상자에게는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통하면 기존의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 방안이 채택될 수 있어 피해 구제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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