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자진 시정하면, 사건 신속 종결…‘동의의결 제도’ 7월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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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자진 시정하면, 사건 신속 종결…‘동의의결 제도’ 7월 5일 시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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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의로 사건 신속 종결
공정위, 20일까지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세부 절차를 담은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안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위에 알리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계 권력형 갑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점주 등 약자 위치에 있는 관계자는 빠르게 구제할 수 있고, 가맹본부 등 조사 대상자에게는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제공된다.

업계와 관련한 가맹사업법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해 말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공정위가 세부 규칙 등을 정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갖는 것이다. 각각의 시행 일정은 대리점법은 6월 8일,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은 7월 5일, 개정 하도급법은 7월 12일부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통하면 기존의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 방안이 채택될 수 있어 피해 구제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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