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사장님이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최적화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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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사장님이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최적화 플랜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2.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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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개인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상황에 맞는 화재보험설계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적절한 화재보험의 활용방법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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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주점일 것이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영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장님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어려울 때 일수록 장사의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적인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주류를 판매하며 식·음료를 취급하는 주점과 같은 시설에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점에서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겠다.

 

맞춤형 재산손해보장 설계
주점 화재보험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은 사업장의 재산손해보장을 우리 사업장에 맞춤형 설계로 준비하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 재산손해보장은 건물과 인테리어시설, 집기비품, 상품반제품 등의 재고자산이 있다. 이러한 재산의 크기는 사업장마다 다를 것이고 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만 화재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보장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재산손해보장을 정확히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 구조를 파악하여 정확한 건물급수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 주변에 기타 구조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고지하여 건물에 대한 급수를 확인하고 보장을 준비하기 바란다. 

정확한 건물급수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건물과 인테리어 시설, 집기, 재고자산의 재산평가를 통한 보장금액을 사업장에 맞게 잘 해야만 한다. 화재보험은 가입한 크기만큼 사고 시에 보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이 1억원이고 실제로 사고 후 평가한 금액이 7,000만원이라면 어떤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나? 당연히 7,000만원이다. 즉 3,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을 초과로 하여 보험료의 과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은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종별 경년감가율과 경과기간을 곱하여 우리 사업장 상황에 맞는 가입금액을 계산하기 바란다. 재고자산의 재산손해보장은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겠다. 정확한 보험가입만이 사고 시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꼭 확인하자.

화재보험의 요율을 정하는 업종요율은 유흥주점을 제외한 주점의 경우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다만 소재지의 건물에 어떤 업종이 입주되어 있는냐에 따라서 요율적용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더 높은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영해야 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보다 더 높은 요율로는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등)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체력단련시설, PC방, 유흥주점, 대형판매시설, 세탁소,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시장, 프라스틱필름제조, 목공 및 목재가공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업종이 동일한 사업장의 주소지에 있다면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해야 함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예외적으로 최근에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높은 요율이 아닌 실제요율을 적용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으나 기본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니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배상책임보험 구성
재산손해보장을 건물의 급수와 적용요율을 정확히 하고 가입금액을 사업장에 맞춤으로 준비했다면 다음으로는 주점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의 구성을 해야 한다. 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자.

먼저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준비돼야 하며 사업장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는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업소가 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의무보험을 먼저 가입하기 바란다. 초과하여 발생한 피해액은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추가 보장이 가능하며 의무가입 대상업소가 아니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 사업장의 관리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배상책임사고가 있다. 사업장내부에서 이용객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이 특약에서는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에 피해를 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주점의 특성상 주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상해사고 등이 일반 업소에 비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산출기초인 사업장 연면적을 토대로 빠뜨림 없이 준비해야 한다.

추가하여 부착된 간판의 추락으로 인한 배상책임보험까지도 보장을 준비하기 바란다. 이외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주차장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시설을 직접관리하고 있다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주점도 음식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이다 보니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도 준비해야 할 중요한 배상책임보험이다.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준비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겠다.

 

법률비용손해와 기타 특약 준비
마지막으로 법률비용손해에 대한 준비와 기타 특약의 준비다.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법적인 문제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법률비용으로 민사소송비용, 행정소송비용, 화재벌금, 과실치사상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경제적 지출로 인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특약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니 꼭 준비하기 바라며, 추가적인 특약으로 지역적, 지리적 상황을 고려한 풍수재특약이나 부착간판풍수재특약,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유리손해특약, 항공기차량손해특약, 급배수누출로인한손해특약, 붕괴침강사태특약, 점포휴업손해특약 등의 다양한 특약을 고려하여 준비하기 바란다. 단순히 화재로 인한 내 재산과 타인의 재산에 대한 보장 뿐만 아니라 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가 가능한 종합보험으로 준비하길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만큼은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서 준비하길 당부한다.
화재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담당자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정확한 보험설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가입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의 변경을 꼼꼼하게 주기적인 모니터링까지 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하길 당부한다. 화재보험은 내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보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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