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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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관련 주요 Q&A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2.03.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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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지난 1월,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첫 적용 사건이 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란 무엇일까.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는 것일까. 오늘은 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산업재해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주요 Q&A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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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의 정의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중대산업재해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1.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무엇인가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포함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 사망, 직업성 질병 사망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여기서 직업성 질병은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을 의미한다.
질병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병 원인이 업무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4. 배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달업체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배달 대행 또는 위탁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배달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배달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다.

5.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축 가능하다.

6.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요?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보좌,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수행하므로 사업 규모, 작업 특성,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 총괄 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명 이상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나 시행유예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는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8.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된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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