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맞춤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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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맞춤플랜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2.03.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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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자영업자들은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한다. 마케팅이나 직원관리는 물론이고 접객업무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관리라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에서 안전한 사업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장종합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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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업종이 외식업과 관련한 업종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비가 있으니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공급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이거나 혹은 개인 사업의 형태로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화재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늘은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화재보험 준비 노하우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1. 재산손해 내용 확인
음식점 화재보험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의 구성은 첫 번째로 사업장의 재산손해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화재보험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조건으로는 먼저 건물의 주구조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달라진다. 내화구조라면 보험요율이 낮고 불에 잘 연소가 되는 가연성 구조라면 보험요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재보험의 요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위업종요율이다.

주류 판매까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휴게음식점 요율을 반영한다던가, 다른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어떤 업종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음식점보다 더 높은 요율이 있다면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화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즉 우리 사업장은 음식점이지만 같은 건물 옆에 상점이 음식점보다 높은 요율이라면 높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영위하는 업종의 요율로 보험을 계산하는 방식의 화재보험상품이 몇 곳의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높을 수 있으니 합리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건물과 영위업종 요율을 적절하게 반영했다면 우리 사업장의 건물 가액과 인테리어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큰 보장금액으로 가입했다고 많은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닌 사고 시의 손해액을 평가하여 손해액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 상품이다. 때문에 정확한 재산평가를 통해서 화재보험 가액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 즉 가입금액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합리적인 지출을 통한 화재보험가입이 될 수 있다. 

재산평가를 하는 방식으로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험협회)’에 따라 유형 자산을 회계기준과는 달리 건물, 구축물, 시설,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도구 차량 및 운반용구, 재고자산의 9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은 대부분 정액법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회계기준과는 달리 세법상 내용연수의 1.2~2.0배를 곱하여 추정내용연수를 정하고 있고,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해서도 최종 잔가율을 20%로 정하여 자산의 최종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의 종류, 상태 또는 계속적인 사용여부에 따라 최종 잔가율을 30~50% 범위 내에서 적의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내 사업장의 재산손해 가입금액을 맞춤 설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음식점에 맞는 배상책임보험 구성
건물과 적용요율을 정확히 맞추고 가입금액을 사업장에 맞춤으로 설계했다면 두 번째로 음식점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의 구성을 해야 한다. 외식업가맹점이나 사업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으로는 화재사고로 인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매장 내에서 손님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사고에 대비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제공 판매한 음식물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용자의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음식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을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자장배상책임보험 등의 다양한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각각의 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산출기초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사고 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나 위치 등에 따라서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업소라면 꼭 준비하길 당부한다.

 

3. 법률비용손해 및 기타 특약
세 번째는 법률비용손해에 대한 준비와 기타 특약 준비다. 법률비용손해의 경우에는 화재벌금특약이나 민사소송비용손해특약, 행정소송비용손해특약, 과실치사상벌금특약,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 특약 등이 있으며 추가 특약으로는 풍수재특약이나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특약,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과 도난특약, 유리손해특약, 누수손해특약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특약의 구성을 통해서 음식점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폭넓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외식업종합보험의 구성이 가능하다. 음식점보험은 단순히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만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기보다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외식업종합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
그리고 화재보험만큼은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서 준비하시길 당부 드린다. 화재보험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맞춤으로 설계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고 시에 보상이 안 되거나 감액되는 등 계약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료의 과지출이나 부족한 보장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화재보험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위험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변경이나 조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위험의 변경은 계약자의 변경요인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위험 변경에 따른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위험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험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은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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