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행사 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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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관련 시행령 개정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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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1월 27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활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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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 및 그 방법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은 광고는 해당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자 간 합의하는 방법 등 네 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2.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는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 등 세 가지를 규정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3.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결론
가맹본부가 기획하고 시행하는 광고·판촉활동 비용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가맹점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항상 말미에 적는 말이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대를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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