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6월까지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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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6월까지 최대 50% 감면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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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6월 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은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캠코는 이번 감면 연장으로 104개사가 31억7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26개사가 130억60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공장, 사옥 등의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캠코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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