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9일부터 접수…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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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9일부터 접수…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6.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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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가 9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4무(無)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고자 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자금츹 신속히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난 1월 8000억원, 2월 1조원에 이은 세 번째 대책으로,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금은 ▲4무 안심금융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자치구 4무 안심금융 등 총 3가지로 나눠서 지원된다.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는 경우엔 업체 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서울시는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은 무이자로,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1억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 정도다.

긴급구제를 위해 9일부터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서울시의회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옛 7등급)이면 가능하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향후 연내에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

4무 안심금융과 더불어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출이 어려웠던 저신용자를 위한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도 시작한다. 총 1000억원 규모다.

대상자는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구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심사 시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진행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저신용자 특별융자는 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연한 45억 원 포함해 총 100억 원의 특별출연금이 조성돼 5개 은행을 통해 시행된다.

올 4월부터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도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서류로 이뤄진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4무 안심금융과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중복 신청할 수 없지만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 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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