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9만곳 카드수수료 499억 원 환급…가맹점당 약 26만 원
상태바
영세사업자 19만곳 카드수수료 499억 원 환급…가맹점당 약 26만 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28 0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알렸다.

전체 290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78만 6000곳(96.1%)이 선정됐으며, 해당 가맹점은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적용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18만곳(75.2%)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0.8%가 적용된다.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 6000곳(20.9%)은 1.3~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2%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대수수료율의 혜택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 중, 지난해 7∼12월, 하반기 창업해 일반 카드 수수료율로 적용받은 약 19만곳에는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우대수수료율로 바꿔 총 499억 원을 환급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은 19만 8000여곳으로 이중 95.8%인 19만곳이 환급 대상이다. 환급액 499억 원 가운데 약 70%가 영세가맹점으로 추정되며, 가맹점당 평균 26만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서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뤄지며, 선정 여부 및 우대수수료율이 궁금한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PG 하위사업자는 109만 3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 5000명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수수료 환급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3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