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정부 상대 10억 원대 소송…“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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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정부 상대 10억 원대 소송…“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해주길”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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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참여 인원 200명 내외
인당 500만 원 청구
법무법인 우일, 14일 소장 제출 예정

전국카페사장연합회(회장 고장수)가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매장 내 취식을 장기간 금지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 따르면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로, 인당 500만 원을 청구한다. 소송은 법무법인 우일이 맡는다. 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식점에 비해 카페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한데 반해 카페는 아예 매장 내 취식이 안 되고 배달 포장만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본사의 도움을 받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배달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했지만 이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오히려 더욱 도태되는 위기에 몰렸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이에 더는 홀 영업을 금지하는 건 안 된다고 판단,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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