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 11일부터 지급…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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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 11일부터 지급…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대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0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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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원자 지급 후 신규 지원자 절차 진행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5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50만 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이 곧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지급에 앞서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세부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게 지급된다. 정부 방역지침에 의해 영업 제한 업종으로 규정되거나 집합금지로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 주어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70만 명에게 지급된다. 기지원자에게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 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 우선 지급한 다음 신규 지원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원자는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좀 더 신속히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동시에 기존 지원자 65만 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신청 절차를 해야 한다. 지급은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구정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 250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에 나선다. 단,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자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지원자에 대한 모든 지급을 1월 중 끝내고, 1월 중순부터는 신규 지원 대상자 선별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 사업 공고는 15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 절차는 25일부터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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