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주의.. 서울·인천·경기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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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주의.. 서울·인천·경기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9.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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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월매출과 순수익을 보장했지만 실장은 적자로 가맹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며 고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선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7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피해사례 75건 중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지위남용(11건) 등이었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았다. 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해서도 본사의 일명 갑질 사례들이 발견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대표적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방문상담이 가능하다.

3개 지자체는 시도별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사례집'과 '가맹점포 양수·양도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과 과장정보 제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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